한통勞組 압수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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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정태학(鄭泰學)판사는 4일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한 한국통신노조 명의로 인쇄의뢰된 대통령 비난 유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鄭판사는“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전검열을 인정하지않고 있어 제작되지도 않은 유인물의 압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의 남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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