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종부세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 폐지론에 힘 실릴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가 지난 9월에 국회에 낸 종부세법 개정안도 수정될 전망이다. 또 세금을 내는 대상이 대폭 줄면서 앞으로 종부세 폐지론이 힘을 얻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원래 인별 과세였다. 집값이 계속 치솟자 정부는 2006년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하고,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꿨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내는 인원이 크게 늘었다. 서울 강남과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2005년 3만6400명이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06년 23만5000명, 지난해는 37만9000명으로 급증했다. 종부세로 거둔 세금도 2005년 6426억원에서 2007년 2조7671억원으로 매년 1조원씩 늘었다.

정부는 올 들어 종부세를 두 차례 손질했다. 1단계로 9월 1일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보유세 부담 상한도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당장 올해 12월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집값이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더 늘어나는 문제를 없앤 것이다. 2단계로 9월 23일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안에다 헌재가 판결한 내용을 반영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세대별 합산 과세는 효력이 없어져 올해부터 당장 개인별 과세로 돌아간다.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 입법도 추진한다.

당정은 현재 계류된 종부세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시급히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헌재에서도 헌법불합치 판결을 한 만큼 시간을 끌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인별 과세로 전환하고,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를 덜어주면 종부세 징수액과 대상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일부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합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혁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