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李壽成)총리는 30일 노동관계법 개정에 즈음한 대(對)국민담화를 발표,노동계의 파업자제를 호소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李총리는 담화를 통해“새로운 노동관계법이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근로자 여러분을 불리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정부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을곧 제정할 것이며 각종의 보험과 학자금지원등 근 로자들을 위한다양한 복지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이날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등 4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비롯한 10개 개정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