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판매구역 제한은 違憲-헌법재판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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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희석식 소주에 대해 자도(自道) 소주회사의 제품을 50%이상구입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 주세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76년 도입된.자도소주 구입제도'는 20년만에 폐지가 불가피해 주류시장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관계기사 26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申昌彦재판관)는 26일 충남천안시 주류도매업체인 천안상사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 취소사건을 심리중인 대전고법이 낸 주세법등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사건에서“주세법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일반적으로 고알콜 주류에 국한해 시행되는 구입명령제도는 주류소비량을 억제하거나 적정량을 유지해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세수(稅收)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로지 일정 주류시장의 중소기업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달리 정당성을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주세법 38조 7항등은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및 기업의 자유,즉 직업의 자유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승형(趙昇衡)재판관등 3명의 재판관은“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구입명령제도는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서 채택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천안상사는 천안세무서장이 자도소주 50%이상 구입규정을위반했다는 이유로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내리자 취소 청구소송과함께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냈으며 대전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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