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폐기 의무화-리콜制 오늘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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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상했거나 농약.중금속등에 오염된 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업자가자진 회수한 뒤 이같은 사실을 중앙 일간신문에 공표토록 규정한.식품리콜제'가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식품등 회수및 공표에 관한 규칙'을 26일 공포하고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인체 위해식품회수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건강에 해를 끼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식품,식품 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등이며 제조 또는 판매업자가자진 수거한 뒤 전량 폐기해야 한다.또 인체 위해 식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강제 회수 명령을 어긴 영업자에게는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내려지며 이와는 별도로 3년이하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토록 돼있다.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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