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도 음주운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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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바다에서 술을 마신채 유선(보트.유람선등)이나 도선(승객과 화물을 싣는 배)을 운항하면 처벌받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유.도선 선원의 음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3개 해경청및 해양경찰서에 음주측정기 2백1대와 음주기록 프린터 13대를 지급하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섰다.
유.도선 선원의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은 유.도선사업법에 규정돼 있으나 지금까지 음주측정기가 보급되지 않아 실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유.도선 선원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음주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사업정지 또는 면허취소등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된다.또 승객들이 배안에서 술을 마시게 허용해도 선원 들에게 똑같은 처벌이 내려진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음주승객들의 처벌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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