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불고지罪 수사권 부활 논란-안기부法 개정안 쟁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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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안기부법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안기부의 수사범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조항이다.현행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형법중 내란의 죄…,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다만 제7조,제10조에규정된 죄는 제외한다)에 대한 수사'로 돼 있는 안기부 수사권범위중 단서조항인.제7조,제10조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부분을 없애겠다는 것이 신한국당의 주장이다.
제7조는 찬양.고무.동조죄,제10조는 불고지(不告知)죄로 94년 여야합의로 없앴던 조항들인데 이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간첩 남파활동이 날로 교묘해지고 .깐수'등 좌익세력들의체제도전 책동이 극렬해진 상황에서 두 죄목에 대 한 수사권부활이 필수적이라는 이유다.“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회의의 주장에 대해 여권은 “막연히 악용될 수 있다는 기우 때문에 간첩색출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포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반박하고 있다.
김철(金哲)대변인은“전문방첩기관인 안기부로 하여금 간첩수사를더 용이하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인데 국민회의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간첩을 잡겠다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해 안기부가 수사권을 가지려는 것은 야당과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김대중(金大中)총재는 먼저 찬양.고무.동조죄에 대해“간첩이 자 신의 신분이 탄로날 것을 알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다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상천(朴相千)총무도“찬양고무죄란.귀에 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적용범위가 모호해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나언론인을 옭아매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金총재는“불고지죄란 간첩이 검거된 후에.왜 신고를 안했느냐'며 수사하는 것이므로 간첩검거에 도움이 된다는 여당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공개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내년 대선상황.대선을앞두고 안기부법으로 인해 공안정국이 형성될 경우 피해는 그대로국민회의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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