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천 IC 車 통행료 영종주민 등 일부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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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인천국제공항 주변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부 면제된다. 인천시는 영종도와 용유도, 무의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주민들이 자가용으로 인천을 오갈 때 공항고속도로 북인천 I.C를 이용할 경우 오는 8월1일부터 통행료 1600원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면제 범위는 1가구 자가용 2대로 각각 하루 1회 왕복(편도 2회) 운행에 한하며,공항철도가 개통되는 200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성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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