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면 배우자 輪禍당해도 위자료 받을 수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지법(원장 鄭址炯)은 5일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지침으로 활용할.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개관'을 마련했다. 교통사고.산업재해 손해배상 실무연구회(위원장 朴國洙부장판사)가 만든 이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교통사고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률상 부부라 하더라도 불륜관계가 입증될 경우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금까지는본인 책임을 15% 정도로 보았으나 중앙선쪽으로 한 차선씩 더다가갈 때마다 5%씩 가산해.주의를 게을리한 피해자의 책임'을무겁게 묻기로 했다.
무단횡단도 차선 수에 따라 본인 책임이 5%씩 가산되고 만일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가드레일을 넘어 무단횡단했다면 5~10%를 추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함께 길에서 부모가 어린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났을 경우 부모 책임을 5~10% 묻기로 했다.

<양선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