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통합 방위작전의 일환으로 발령된 동원소집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 4천여명이 연말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고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동원소집에 불참한 예비군은 대상자의 6%인 4천여명이라며“이들은 해당 대대별로 고발사항이 확정되는연말께 경찰에 고발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해외여행중이어서 참가가 불가능했던 예비군에 대해서는 해당 대대별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며 동원된 시간이 올해 교육시간을 초과할 경우 내년도 교육에서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발당하는 불참자들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벌칙)1항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김민석 기자>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