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사참배는 私的 행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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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사적(私的) 행동'이라는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은 13일 "고이즈미 총리가 참배시 공용차를 이용한 것은 경호의 필요성 때문이었고 대장에 '내각총리대신'이라고 직함을 쓴 것도 개인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며 "총리의 참배는 개인의 종교적 동기에 따른 행위"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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