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집 여러 채 있어도 집 값 60%까지 대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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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주택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대출액이 얼마나 늘어나나.

“현재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투기지역 7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은 2억원 정도다. 6억원 초과여서 총부채상환비율(DTI·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40%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금액에 상관 없이 대출한도가 집값의 60%로 높아져 이 경우 최대 4억2000만원(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나.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여러 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 건수를 줄일 필요도 없나.

“투기지역엔 축소조건부 대출이란 게 있다. 이미 투기지역 안에서 모두 대출로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 대출을 한 건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만기연장을 해준 대출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축소조건부 대출 이행의무가 없어진다. 대출로 산 주택이 많아도 대출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주택투기지역 해제 공고가 나면 바로 적용된다.”

-기존 대출자들은 어떻게 되나.

“기존 대출은 금융기관과 대출받은 사람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대출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기존 규제 아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추가 대출을 원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에 응할 수는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 은 어떻게 되나.

“처분조건부 대출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주택에 대한 대출금액을 1년 내 갚기로 특약을 맺고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처분조건부 대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집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할 필요 없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처분조건부로 대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특정 기한 내에 대출을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지역이 유지되는 곳에서도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서울 등에서 올 12월이 처분조건부로 대출받은 지 1년이 되는 사람은 내년 11월까지 여유가 생긴다. 대출 받은 지 2년이 되는 시점인 내년 12월까지 대출금을 갚으면 되는 것이다.”

-1년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시한을 넘겨 연체료를 물거나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이 큰 부담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협조요청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 상환시한을 넘긴 경우에도 경매로 넘기거나 연체료를 물리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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