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오케등 유흥업종에 中,문화사업건설비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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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중국이 내년 1월1일부터 오락.유흥시설과 언론.출판업종에 대해 사업소득세와 별도로 매출액의 3%를 거두기로 했다.
최근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징수대상은 가라오케 주점을 비롯해 무도(舞蹈).당구.골프.볼링장등 주로 서구에서 전래돼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소비성 오락업종이다.이밖에 광고사업으로 돈을 버는 TV.라디오.신문.출판사등 대중적 언론매체에도매출액의 3%를 뗀다.「문화사업 건설비」로 명명된 이 기금은 엄밀히 따지면 세금은 아니지만 세무당국이 징수를 맡는다는 점등에서 사실상 세목 신설과 같다.이러한 세제도입 배경은 시장경제도입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는 대중 적 오락.미디어산업에서 돈을거둬 일반에 외면받고 있는 중국 전통문화사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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