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 멀쩡하면 군대 입대-병무청 年末 새규정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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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징병검사 대상자중 일부 질환자를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지장이 없을 경우 현역.보충역 복무를 해야하는등 병역 면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병무청은 17일 현행 징병검사 신체등위중 현역과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가지 않는 5급(제2국민역)과 6급(병역 면제)의 기준을 대폭 강화,가능한한 보충역(4급)으로 편입시켜 면제비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2면 표참조〉 병무청의 이같은 방침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여 병역 면제를 둘러싼 잡음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김동진(金東鎭)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관련 병역법및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개정 작업에 나서 연말께 새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현재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1백41㎏이상,38㎏미만인 징병검사자라도 질병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병역면제로 분류되는 질환자중 신경계통 환자와중증환자를 제외하고는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검토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외관상신체검사등 검사규칙」 개정 작업에 나서 연말께 새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현재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1백41㎏이상,38㎏미만인 징병검사자라도 질병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병역면제로 분류되는 질환자중 신경계통 환자와중증환자를 제외하고는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검토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외관상 별 이상이 없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규칙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병검사 대상자중 5,6급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비율은약 8%로 이중 일부는 건강한데도 일시적 신체 이상등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외관상으로는 멀쩡하지만 의학적 검사로는 면제된 일부 프로운동선수의 경우다.
지난해의 경우 1977년생 이후 출생한 병역자원 37만7백56명의 징병검사 결과 2만7천7백31명이 불합격됐으며 이중 56%인 1만5천7백26명이 신체허약자였다.
현행 징병검사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은 ▶1~3급은 현역▶4급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5급은 제2국민역(민방위)▶6급은병역면제▶7급은 재검사로 돼있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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