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등 17개 전문자격 서비스부문을 비롯,유통.운수.주류등4개 분야의 행정규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여부를따지겠다고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 분야 법령에서 진입제한.사업활동 제한을 하거나가격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 비리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정비를 할 방침이어서 최근 안경사협회 로비사건과 관련,주목된다.
김병일(金炳日)공정위 정책국장은 16일 『최근 4개 분야의 관련법령중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분석을 시작했으며 내년초결과를 정리해 관련부처와 규제완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