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정리해고자등 실업급여 제도에 관심 집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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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명예퇴직자.정리해고자.권고사직자등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선경인더스트리 명예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결정(본지 11월12일자 23면 보도)이 나온 뒤 실업급여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거주지 관할노동사무소에 「수급자격신청(실업급여신청)」을 해 야 한다.실업한 날로부터 10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자격신청은 빠를수록 좋다.선경인더스트리 울산공장 명퇴자 2백67명중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2백6명도 이에 해당된다.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노동사무소는 곧바로 퇴직사유를 조사,회사측에 퇴직사유가 있거나 질병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된다.
노동사무소가 수급자격을 불인정,이에 불복할 경우 「결정(처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노동사무소나 지방청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지난 10월16일부터 10월23일 사이 불인정 결정을 받은 선경인더스트리 명예퇴직자 60명도 마찬 가지.
그러나 수급자격이 인정됐다고 해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퇴직 뒤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이미 다른 직업을 구했거나 취직할 의사가 없는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실업급여는 12개월분의 임금 을 3백65일로 나눠 하루 일당을 산출,이 일당의 절반을 14일 단위로 받게 된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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