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 롯데월드 허용 잠정 결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가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에 신축 추진 중인 112층 규모의 제2 롯데월드를 허용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2 롯데월드는 성남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 문제 등으로 공군이 반대하는 바람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신축되는 제2 롯데월드는 높이가 555m에 달하지만, 신축 부지는 군용항공기기지법 4조 규정이 적용되는 고도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군이 미 연방항공국(FAA)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에 맞춰 제2 롯데월드가 고도상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지역은 FAA나 ICAO 기준보다 국내법인 군용항공기기지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FAA나 ICAO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제2 롯데월드 신축 부지는 장애물 회피구역 우측 끝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195도인 접근 각도를 207도로 변경하면 제2 롯데월드 부지는 장애물 회피구역에서도 제외된다”며 “미국의 하와이 공항도 이런 식으로 접근 각도를 변경해 운용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때 군 일각에서 검토된 성남 서울공항의 활주로 각도 조정 방안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돼 백지화됐다”고 설명했다.

최상연 기자

[J-HOT]

▶ "흑인 무서워한 외할머니도 백인이지만…"

▶ 박근령 "근혜언니 휴대전화 번호 모른지 몇 년"

▶ 8개월 여아, '이 연고' 7개월 사용했다가 생리해

▶ 전세금·금융자산 2억 남짓인데 집 사려면…

▶ 죄수들 유배지 그곳이 '세계서 가장 살기좋아'

▶ 최고 6000만원, 연 4.5%로 낮은 금리 대출상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