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스파이 제재法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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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미국의 기업정보나 지적재산권을 불법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강력제재하기 위한 경제스파이법이 발효됐다.1일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경제스파이법은 경제사범을 다루는 기존의 미국내법에 비해처벌대상과 제재강도등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 이다.
우선 기존의 제재법규가 기계나 설계도등 주로 유형의 자산을 대상으로 했던데 비해 경제스파이법은 노하우나 소프트웨어.공정절차등과 같은 모든 종류의 무형재산도 포함하고 있다.
처벌대상이 되는 범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기업정보를▶도용.운반.은닉하는 행위▶사기.속임수등의 수단을 통한 취득▶정보의 무단 복사.묘사및 사진촬영▶미기업정보의 변형.파괴.
전송.전달▶해당 기업의 허가없이 취득된 것임을 알 고도 입수.
구매.소지하는 행위등 미국기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수집활동이 사실상 모두 처벌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처벌내용도 도용행위에 외국정부나 조직이 관여했을 경우 해당 개인은 벌금 50만달러에 최고 징역 15년,기관이나 기업은벌금이 최고 1천만달러에 달할 만큼 엄격하다.특히 혐의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날 경우 정보도용을 통해 획득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미 정부가 몰수할 수 있게 돼있어 국제법상의 분쟁을 야기할 여지도 안고 있다.
새로 시행되는 경제스파이법에 있어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 법이 「목표」로 삼고 있는 주요 대상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물론 특정국가나 기업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법안의 제안설명이나 심의과정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나라로 한국과 일본.프랑스.이탈리아.중국.러시아.독일.이란등이 거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해당국들에 적지않은 부담을 갖게하고 있다.
이 법안 통과과정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가 보인 처리자세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지난 1월 상원의 윌리엄 코헨(공화.메인)의원이 처음으로 제출한 이래 경제스파이제재법은 상원에 3개,하원에 1개등 4개의 유사법안이 제출됐으나 민주. 공화 양당은초당적인 협조아래 전례없이 신속한 합의안을 마련,입법절차를 마쳤고 행정부 역시 이를 적극 지지하는등 앞으로 미국이 이 법을토대로 경제정보 도용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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