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시험 서비스과목 신설-建交部,내년5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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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승객에 대한 예절등을 묻는 서비스 과목이신설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택시운전자격시험 필기시험 항목중 「일반교양」을 「운송서비스」로 바꾸고 면접시험도 「지리및 심성」에서 「지리및 운송서비스」로 바꿔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택시운전자격시험은 교통및 운수관련 법규.지리.안전운행.운송서비스가 필기시험으로,지리및 운송서비스가 면접시험으로치러진다.
신설되는 운송서비스 항목의 주요 내용은 승하차시 예절,장애인.노약자에 대한 승하차 보조,사고시 구조방법,응급처치,외국인 탑승시 서비스 제공 방법,관광지 승객안내등이다.
전국 택시운전기사는 모범택시 운전사를 포함,28만여명이며 지난해에만 5만7천명이 시험을 거쳐 택시운전 자격을 얻었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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