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不法개조 권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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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아파트 건설사가 발코니(베란다) 불법 개조를 부추기는 내용의 안내문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충남 천안시 불당택지지구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동일토건은 7월 말 입주를 앞두고 1206가구에 이달 초 '발코니 확장공사 안내문'을 보냈다.

이 건설사는 안내문에서 서울의 확장공사 업체 두 곳을 소개하고 그 업체들의 구체적인 확장 공사 내역과 비용을 설명하고 있다. 발코니의 기존 문틀을 제거한 후 바깥쪽으로 이중 새시를 설치하고, 타일도 뜯어내고 난방설비를 시공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모두 불법이다(38조 2항).

또 동일토건 고객지원팀이 제작한 '확장공사 시방서'에는 "확장은 내부 새시를 철거하고, 발코니를 실내공간으로 개조하는 것(바닥난방 포함)"이라며 '관련법규에 준용하는 공사'(합법적 개조)와의 차이점도 밝혀 불법적인 확장임을 버젓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발코니 난방의 경우 전기판넬 방식은 바닥 들뜸 등 하자 발생이 우려되고 전기료 부담이 크다며 은근히 거실의 난방파이프와 연결 시공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침실의 경우 확장공사가 준공 검사후 이뤄짐에 따라 기존 도배.장판지가 확장 부분과 색깔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전체를 다시 시공해 준다고 알렸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등 확장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확장공사를 '콘테이너 업체'와 계약하지 말고 추천한 '검증된 시공업체'에 맡길 것을 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일토건측은 "입주민들이 발코니 확장과 관련, 문의 및 시공업체 추천 요구가 빗발쳐 부득이하게 안내문을 보내게 됐다"고 해명했다.

천안시 이재당 건축과장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엄연히 불법인 상황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동일토건측에 안내문 내용을 취소하는 정정문을 즉시 발송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아파트뿐아니라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준공 검사후에도 불법확장 공사 여부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천안에는 이달 말부터 불당동.쌍용동.두정동 등에 아파트 8000여 가구가 연속 입주한다.

천안=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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