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척박사Q&A>양도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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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Q:90년 서울서초구방배동에 빌라를 구입했으나 노후를 시골에서 보내기 위해 농민주택자금을 융자받아 25평형 주택을 짓고 있는데 언제 서울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되는지.현재 딸이 서울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딸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서울서초구방배동 최순용) A:농촌주택을 짓기전에 서울 집을 팔면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세를 물지 않지만 농촌주택 완공 뒤에 팔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문다.
그러나 새로 지은 집이 세법상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면 세금을 물지않는다.
농어촌 주택이란 상속.이농.귀농 목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이하의 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밖의 주택을 말한다.
이중 이농주택은 농사짓다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시.구.
읍.면으로 이사한 경우의 당초 소유했던 주택이고,귀농주택은 대지면적 6백60평방이내 규모이면서 농사짓기 위해 연고지 또는 본적지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농어촌주택은 상속.이농의 경우 당초 5년이상 거주해야 하고 귀농의 경우 9백90평방이상의 농지와 함께 주택을 구입해야 하며 이때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부동산을 딸에게 줄 때는 증여세를 문다.증여세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0~40%의 세금을 물게 된다.증여세를 내면 양도세 부담은 없지만 증여가액에 대해 세금을 물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증여세가양도세보다 많다.
Q:14평짜리 점포와 6평짜리 주택이 딸린 겸용건물(20평)에 26년동안 살았다.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은데 주택으로 간주하는지.또 점포만 팔려고 하는데 이때 양도세를 내는지.(목포시용당동 김창성) A: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클 때는 모두 주택으로 간주하고 상가면적이 클 때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겸용주택 하나만 3년이상 소유한 경우라면 주택면적이 클 때는 양도세가 없지만 상가면적이 클 때는 상가부분은 양도세를 물게 된다.
그러나 겸용주택외에 집이 한채 더 있을 때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파는 건물에 대해 양도세를 물게 된다.
◇알림=그동안 인기리에 연재된 척척박사 Q&A는 지면사정상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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