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상장주식 증여뒤 기업공개 변칙상속 과세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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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기업의 대주주가 자녀.손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고 세금을 낸 뒤 해당기업을 공개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변칙 상속하는 행위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우선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거나 사고팔 때 기준이 되는 주식가격이 시가(時價)에 가깝게 산출되도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고쳐진다.
비상장 주식의 가격은 현재 주당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평균치로만 계산하고 있어 시가에 비해 훨씬 낮게 평가되는데,앞으로는같은 업종 비슷한 상장기업의 주가등을 감안해 시가에 가깝게 평가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금은 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공개 1년 전부터는 주식 증여나 매매를 못하도록 돼있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최근 비상장주식을 통한 부(富)의 변칙상속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상속세법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 공개후 계열기업 등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 증여받은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을 늘리는 것도 주가조작 행위로 보고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비상장주식을 통한 재산의 변칙 상속이 기업의 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내부자거래로보고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상장된 후에 팔아 남긴 시세차익을 사실상의 증여(증여 의제)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증여시점의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도록 돼있는 현행 세제 원칙에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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