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방문판매원 포장개봉 빌미로 강매 피해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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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6개월 된 딸을 둔 주부 강미정(姜美貞.30.경북구미시고아면)씨는 지난달 18일 낮12시쯤 『출생확인을 나왔다』는 30대여자 2명의 방문을 받았다.
姜씨는 그저 이들이 면사무소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맞아들였다.이들은 그러나 姜씨에게 『모유를 먹이느냐』는 등의 엉뚱한설문조사를 한 뒤 유아용교재의 팸플릿을 보이며 집요하게 살 것을 요구했다.姜씨가 마지못해 『물건을 보여 달라 』고 하자 이들은 『먼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종용해 姜씨가 얼떨결에서명하고 계약금 8만원을 주자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5분쯤 뒤한 남자가 책과 장난감등을 갖고 나타났다.
두 판매원은 『사용방법을 알려 주겠다』며 포장을 뜯기 시작했고 姜씨가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에 이들은 책.비디오테이프.장난감등으로 구성된 68만원짜리 유아용교재를 남겨 놓고 돌아갔다.
姜씨는 이들이 간 뒤 한참 뒤에야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즉시 회사로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이미 뜯은 물건을 어떻게 환불해 주느냐』며 『법정에서 해결하자』고 윽박질렀다.이후 회사에서는 계속 전화를 걸어 『제일 싼 17만원짜리 교재라도 사지 않으면 포장이 뜯어진 교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
최근 방문판매원들이 『제품설명을 해주겠다』『쓰레기를 줄여 주겠다』며 포장을 개봉한 뒤 이를 빌미로 구입을 강요하거나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에만도 매주 1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박진선(朴眞仙)간사는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후1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지만 포장이뜯어진 경우에는 재판매할 수 없어 전액 환불이 어렵다』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난달부터 유아교재등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에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朴간사는 『이 때문에 견본을 갖고 다니지 않는 방문판매원은 일단 의심해야 하며 특히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포장을 뜯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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