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발행’ 항소심도 무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조세포탈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건은 무죄를, 삼성 SDS 건은 죄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판결을 내렸었다.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이 두 피고인에게 내렸던 각각 740억원의 벌금형은 32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했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조세를 회피해 지배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CB와 BW를 저가로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처럼 제3자 배정 방식인 경우 기존 주주들에 비해 신규 주주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배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