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자영업.연수.유학생 자녀 대입 특별전형 자격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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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97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재외국민 자녀 특별전형 지원자격 기준이 종전의 공무원.상사주재원 자녀 외에 해외 현지법인.자영업자.해외연수자.유학생등의 자녀와 귀순 북한동포등으로 확대된다.

<관계기사 19면> 또 특별전형 대학도 1백22개(96학년도51개 대학)에 모집인원 5천2백여명(96학년도 1천46명 선발)으로 크게 늘어난데다 복수지원이 가능해 재외국민 자녀의 대학 진학길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5일 특별전형으로 재외국민 자녀와 외국인등을 선발하는 1백22개 대학의 97학년도 모집요강을 취합,발표했다.
모집대학및 인원은▶국.공립대 22개 1천36명▶사립대 87개3천8백93명▶국립 개방대 13개 3백59명등 총 5천2백88명(96학년도 입학정원 기준)이다.다만 외국인과 12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은 정원에 관계없이 선 발한다.전형은10월30일(초당산업대)을 시작으로 내년 2월24일(침례신대)마지막 선발까지 모두 47개군으로 이뤄지며,특별전형 대학간과 특별전형.일반전형 대학간에 복수지원이 허용된다.11월에는 서울대(26일).연세대(18일).고려 대(22일).서강대(30일).이화여대(18일)등이 선발한다.
복수합격자는 대학 공통등록기간인 97년1월27~29일 입학하려는 대학에 등록하면 된다.
종전 지원자격 외에 확대된 기준은 해외출장(서울대),자영업(서울대.연세대.한양대등 14개 대학),해외연수(부산대.한양대등7개 대학),해외취업(숭실대),유학생(서울대.부산대.아주대등 10개 대학),현지법인 직원(연세대.고려대.한양 대등 18개 대학),선교.평화봉사단원(연세대.아주대등 8개 대학)등이다.포항공대.서강대.한양대등 98개 대학은 귀순 북한동포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이화여대.경북대등 73개 대학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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