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7일 환경오염이 심각한 전남 여천공단및 여천공단 확장 예정지 8백43만평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천공단의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지난 86년 울산.온산공단에 이어 두번째다.
<그림 참조> 그러나 주민이주 여부는 이번 종합대책과는 별도로 내년 3월 끝나는 민.관합동 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여천공단 입주업체들은▶암모니아50▶염화수소 0.6▶황산화물 3백 등으로 타지역 보다훨씬 강화된 「엄격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종래 이 지역 배출허용기준은 ▶암모니아 1백▶염화수소 2▶황산화물 5백 등이다.
환경부는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및 특정유해물질을 공기중에 배출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신규입주 또는 신.증설을 불허하되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깨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및 역학조사와배출시설에 대한 일제점검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찬수 기자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