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버·다음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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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가 7일 국내 1, 2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음악파일 불법 내려받기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경기도 분당 NHN 본사와 서울 서초동의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압수수색해 두 회사가 운영하는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와 카페의 운영내역과 서버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회사 관련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모아 수사를 시작했다”며 “인터넷 불법 내려받기로 음반시장이 붕괴될 정도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포털사이트에서 유통된 불법 음악파일만 134만 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7월 “NHN과 다음에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내려받기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지난 1월부터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음저협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에픽하이와 자우림 신곡들도 음반 발매 이전에 유출됐다”며 “음악파일을 블로그 등에 올려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불법 전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수사에 앞서 검찰은 개인 간 파일 공유(P2P) 방식으로 영화 파일을 불법 유통시켜온 혐의로 8개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해 5개사 사장을 구속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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