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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가판권 따낸후 9억원 횡령혐의-서울市의원 부의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3부(安大熙부장검사)는 5일 전직경찰 장학단체인경우장학회로부터 신문 가판권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업무상배임.횡령등)로 서울시의회부의장 김기영(金箕英.54.한국신문판매주식회사 회장)씨를 구속했다.
金부의장은 지난 1월 동생 기호(箕鎬.40)씨등과 짜고 경우장학회에 매월 2백5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하철4호선의 신문.잡지 가판권을 따낸뒤 8월까지 판매 이익금 1억8천만원을 경우장학회에 입금치 않고 챙긴 혐의다 .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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