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 퇴직금 보장-黨政 퇴직공제금制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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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러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앞으로는 퇴직금을 보장받게되며 건강진단.경력관리.안전교육등을 종합적으로 받을수 있게 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건설기능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건설기술수준 제고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 법안」(가칭)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업주가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일정액을 부금으로 납부,근로자 퇴직때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건설사업주의 공제회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근로자에게는 1인당 1개의 퇴직공제금 수첩을 교부하고 인적사항및 기술.기능자격증 보유현황,현장별 근무기간,건강진단,안전교육사항등을 기재토록해 종합적인 관리를 할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신한국당 고위 정책관계자는 3일 『건설근로자의 절반이상이 일용직노동자로 이들은 퇴직금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인력수급및 부실공사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이들 근로자의 삶의질을 높이고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체계 적으로 관리할법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용보험법을 개정,▶건설근로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고용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연수▶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촉진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장마다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배치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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