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에 시달리던 崔모(44.경기도 거주)씨는 지난 2월 "담보 없이도 1000만원을 빌려준다"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았다. 회원가입비와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한다기에 6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대출금은 나오지 않았고, 업자는 연락을 끊었다.
신용불량자나 실직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접근, 중개료와 수수료 명목으로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4일 "올 2~4월 전화를 이용한 대출 중개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140여건이나 접수됐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사기 수법은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중개해주겠다며 접근해▶신용카드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회원가입비.중개료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돈이 입금되면 이런 저런 핑계로 대출을 미루다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보원 이창옥 소비자상담팀장은 "가장 큰 특징은 전화.팩스 등을 통해서만 거래하고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것"이라며 "거래하기 전 합법적인 대부업체인지 관할 시.도청에 확인하고, 전화로 신용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