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해 강제연행돼 히로시마(廣島)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당한 한국내 전징용공 출신 40명이 29일 약 4억4천만엔(약35억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히로시마 지법에 냈다.이로써 원고단은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와 미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6명과 합쳐 46명으로 늘었다.김춘식(金春植.73.경기도평택시)씨등 70대인 이들은 1944년 강제로 연행돼 노역하다 피폭,귀국한뒤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원폭피해 징용韓人,일본에 배상소송-40여명 35억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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