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달팽이관 이식술 의료보험 적용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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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농아자의 청각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인공달팽이관 이식술이 의료보험 적용대상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아.태(亞太)청각장애학술대회에서 서울대의대 김종선(金宗善.이비인후과)교수는 『인공달팽이관 이식술에 의보적용이 되지 않아 3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국내 농아자들이 평생 청각장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천적으로 달팽이관이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거나 사고로 파괴돼청각을 잃은 농아자들에게 청신경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한 인공달팽이관 이식술은 청각회복의 유일한 수단.
〈그림참조〉 그러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공달팽이관은값만해도 2천만원을 넘는데다 수술후에도 장기간 청각재활교육이 필요하다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술이 극히 제한돼 왔다.
88년부터 국내 의료계에 처음으로 도입된 인공달팽이관 이식술은 현재 서울대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경북대병원등에서 본격 시술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술건수는 1백건이 채 못되는 실정.
인공달팽이관 이식술에 의보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농아자에 대한특별한 배려라기보다 인공달팽이관 이식술이 지닌 탁월한 비용대비효과 때문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의대 이비인후과 존 니파코 교수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아자의 인공달팽이관 이식술은 평생 지속될 노동력 상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수술에 소요되는 고가의 비용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미 식품의약국(FDA)도 최근 인공달팽이관 이식술 대상연령을 만2세까지 확대시키는데 동의한바있다. 金교수는 『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인공관절도 보험적용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효과가 큰 인공달팽이관 이식술의 의보적용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수술은 병든 달팽이관을 제거한 후 인공달팽이관을 삽입하는 것으로 청각재활훈련까지 받는 경우 절반정도는 전화통화도 가능하다.
홍혜걸 전문기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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