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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규 임용자, 현재 20년 근속자보다 2000만원 더 내고 1억4000만원 덜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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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김상균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은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오래 재직한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적고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부담은 많아지고 연금은 적게 받는다. 예컨대 내년에 임용될 공무원(7급 2호봉)은 20년 근속자보다 보험료를 2000만원가량 더 내지만 연금은 1억4000만원 덜 받게 된다.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1989년 7급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행정안전부 A사무관(47)은 연금을 얼마나 받나.

"현재 A씨의 월소득은 377만원이다.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20만8000원을 급여에서 떼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22만9000원, 2010년에는 24만6000원, 2011년에는 26만4000원, 2012년부터는 28만2000원을 내야 한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60세부터 매달 169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 158만원으로 줄어든다.”

-내년에 공무원이 되면 연금이 많이 줄어드나.

"7급 공무원이 되면 월소득은 170만원 정도다. 올해 같으면 8만9000원을 내지만 내년에는 10만2000원, 2012년에는 14만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60세부터 매달 158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 제도에서는 65세부터 118만원을 받는다.”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가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바뀌는데.


"현재는 최종 3년간의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이 결정된다. 퇴직 직전 3년 동안 얼마나 받았느냐가 퇴직 후 연금액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재직 시 자신이 낸 기여금과 상관없이 연금액이 결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전체 재직기간 평균’으로 바꾼다. 30년을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전체 재직기간 평균 보수는 최종 보수의 70% 수준이다.”

-앞으로 공무원은 매달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나.

"현재는 공무원과 정부가 보수월액의 8.5%씩을 낸다. 기준소득으로 환산하면 5.525%다. 건의안대로 되면 공무원과 정부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은 기준소득의 6.0%(2009년)→6.3%(2010년)→6.7%(2011년)→7.0%(2012년)로 높아진다.”

-연금을 받는 나이도 올라가나.

"현재는 20년 이상을 재직하고, 60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96년 1월 1일 이전 임용자는 퇴직연도에 따라 50~60세에 연금 수령). 건의안대로 바뀌면 20년 이상 재직하더라도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금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은 90년 2만5000명에서 2000년에 14만90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말에는 25만5000명을 넘어섰다.”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도 많아지나.

"소비자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올라간다. 다만 물가가 많이 뛰어 물가 변동률과 공무원 보수 상승률의 차이가 2%포인트 이상 되면 2%포인트 이내가 되도록 정부가 초과한 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이를 정책조정이라고 한다. 앞으로는 정책조정을 서서히 줄여 2019년부터는 소비자물가 변동률만 반영할 계획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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