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원 학원 수강료 167만원 받다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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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S학원은 지난해 7월 수강료로 13만원을 받아야 했는데 12배인 167만원을 징수하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K보습학원도 규정 수강료의 5배가 넘는 150만원을 받았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학원 지도·점검 실적을 공개했다. 총 적발 건수는 2005년 1만125건에서 지난해 1만2186건으로 늘었다. 올 적발 건수도 이미 7622건이다.

하지만 수강료 초과로 적발된 경우는 오히려 주는 추세를 보였다. 2005년 752건에 이어 지난해 710건으로 줄었다. 올 8월까지 불과 331건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학원비를 두 배 이상 받다 걸린 학원이 282곳이었다. 이 중 229곳이 서울에 위치했다.

권 의원은 “매년 두 차례 단속한다지만 수강료를 과다하게 받는 학원이 줄지 않고 있다”며 “강력하게 단속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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