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학생도 물리학 복수전공 가능-의.약.치.수의대는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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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도 서울대 신입생부터는 졸업할 때 의.약.치.수의대를 제외한 다른 단과대학의 전공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또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소속 단과대 내에서의 복수전공이 허용된다. 서울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복수전공 이수규정」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농생대 농학과 올해 입학생의 경우 산림자원학이나농경제학.농화학등 소속 단과대내의 다른 학과를 복수로 전공할 수 있고 내년도 이후 입학생은 의.약.치.수의대를 제외한 법학.경제학등 다른 단과대의 어떤 학과도 제한없이 전공 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는 복수전공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재학 연한을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종전 1백40학점 이상에서 1백30학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전공학점도 63학점 이상에서 ▶사회대.자연대 39학점▶인문대.사범대 42학점▶경영대.농생대.음대.미대 48학점▶공대 51학점등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복수전공을 신청하려면 입학 당시 소속 학부나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절반 이상 취득해야 하고 복수전공 해당 학부나 학과에서 정한 전공과목을 전부 수강해야 한다.
서울대는 복수전공 이수자의 선발인원및 기준.이수방법등은 단과대별로 정하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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