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일보한 상속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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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46년만에 근본적으로 손을 댄 상속세제개정안은 경제적 창의성과 부(富)의 집중억제를 통한 사회적 역동성의 조화라는 면에서일단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이다.그러나 이번 개정안도 근본적으로구상속세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유산과세형 을 취득과세형 과세체계로 바꾸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 절충형이라고 평가할 수있다.상속가족간의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취득과세형은 세수감소가 우려되는데다 징수행정이 번거롭다는 것이 이유지만 장기적으로 상속받는 재산이 다른 경우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당초 조세연구원의 초안에서는 면세기준을 10억원보다 높게책정하되 50%까지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5단계 과세안으로 돼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단계를 줄이면서 기준도 오히려 줄었다.그결과 중산층의 범주가 10억원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 면서 부의세습을 막는다는 원래 취지에 적합하냐는 의문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에 대해 상속보다무리할 정도로 무거운 부담을 지웠던 불합리한 점을 고쳐 상속세와 증여세부담을 단일화시킨 것은 세구 조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다른 대목은 상속과세제도에 여성의경제적 지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다.이는 사회변화의 추세로 보아바람직한 방향이다.당연히 상속유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개정안에서 결혼 기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30억원까지 공제하는데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다.또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이전에 대해서는 할증과세보다는 생략이전세를 따로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익법인 출연분에 대한 사후관리강화나 최대주주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상장주식에 확대한 것은 국민정서를 반영한 것 같다.다만 상속과세평가에서 부동산은 시가의 80% 수준인 반면금융자산은 1백%인 점을 감안,20%를 공제하는 금융자산공제한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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