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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 6세딸 살해 자연사로 조작 불법화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의붓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6세 여아의 시체가 생후 5개월된 미숙아로 시체검안서가 꾸며진 뒤 자연사한 것처럼 불법화장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동거녀의 딸 임모(6)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韓재성(28.무직.대구시북구산격4동)씨를 긴급구속하고 임양의 시체검안서를 고친 혐의(사문서위조등)로 대구 파티마병원 영안실소장 全충(52.대구시동 구신암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타살된 것으로 의심되는 임양의 시체를 검안하고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 병원 응급실 수련의 金용국(29)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韓씨는 지난 5월부터 동거해 온 朴모(26)씨의 딸 임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등 구박을 해오다 朴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 12일 오후11시쯤 대구시북구산격4동 朴씨의 집에 혼자 있던 임양의 가슴과 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대구=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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