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도쿄·홍콩과 경쟁해야 하는데 서울은 4대 규제 묶여 옴짝달싹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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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동북아 허브를 목표로 상하이·도쿄·홍콩 등 외국 대도시와 경쟁해야 한다”며 “서울을 옥죄는 규제 네 개만 풀어 주면 더 이상의 규제완화를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고 말했다. “서울이 규제완화라는 말만 꺼내면 지방에서 ‘배부른 소리’라고 시비를 거는데, 실은 비애가 느껴질 정도로 옴짝달싹 못하게 돼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이 지적한 서울의 4대 규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금지하고 ▶대학의 설립이나 이전, 첨단학과 설립을 극도로 제한하고 ▶연구소·사무실 등 업무용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매기고 ▶건물을 사거나 법인을 세울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3배로 무겁게 물리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함께 서울 선도 발전론도 주장했다. 그는 “기러기 떼는 V자형으로 편대를 만들어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비행하면 1.7배의 가속도가 생긴다고 한다”며 “이를 도시에 대입하면 제일 앞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도시의 발전이 빠를수록 중소도시, 그 뒤에 있는 농촌의 발전도 빨라진다”며 “앞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면 뒤에서도 속도를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정보서비스 등 지식기반 노동력의 절반 이상(55%)이 서울에 있다”며 “일반 공장은 못하게 하더라도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나노기술(NT)은 허용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기업의 교육연구 시설을 백화점·할인점과 똑같이 인구의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 간주해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1994년 과밀부담금이 도입된 이후 LG전자 등 기업들이 서울에 세운 연구소 6곳은 모두 300억원을 과밀부담금으로 냈다.

오 시장은 “영국에도 수도권 규제법이 있었지만 81년 폐지했고, 일본도 2006년 공업재배치법을 없앴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묶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82년이지만 지금은 2008년”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로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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