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위.제도개선특위 가동 향후 政局 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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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특위(特委)정국이 열리게 됐다.여야 합의에 따라 제180회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15대 총선의 공정성 시비에 관한 국정조사특위와 제도개선특위가 곧바로 가동된다.
이 두 특위의 의미는 예사롭지 않다.제13대 국회에서 5공특위가 열려 엄청난 일들을 해냈던 것만 상기해도 쉽게 알수 있다.이번 특위도 운영하기에 따라선 향후 정치판의 구도를 확 바꾸는 태풍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총선 국정조사특위는 9일께 구성돼 정기국회 하루전날인 9월9일까지 두달간 활동한다.신한국당 7,국민회의 3,자민련 2,민주당 1명등 총 13명으로 만들어진다.구성비로 볼때 여당이 주도권을 잡을것 같다.
그러나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특위활동은 선거사범을 수사중인 검찰에 집중될게 뻔하다.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는 말이다.검찰로선 큰 부담이다.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된 여야 당선자는 8명.그러나 국민회의.
자민련.민주당은 전국 25개 선거구의 부정선거 실태에 대한 백서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다.검찰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부분을 매듭짓고 넘어가야만 한다.
하지만 여야중 어느 누구도 이번 선거에서 「독야청청(獨也靑靑)」을 주장할 처지가 아니다.그래서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할 가능성도 크다.
내년 2월까지 가동되는 「제도개선특위」의 파장은 더 크다.
다루기로 한 법안은▶검경(檢警)의 중립성▶방송법▶정치자금법▶선거법▶국회법등 5개다.여야 협상에서도 마지막까지 걸림돌이었던「검경중립」은 특위내에서도 극심한 대립양상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검찰.경찰 총수의 인사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그게도입되면 검경의 총수들은 인사권자인 대통령뿐 아니라 야당쪽도 신경쓰지 않을수 없다.물론 여당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와함께 검찰총수에 대해 퇴임후▶3년간 공직취임금지▶일정기간 당적보유 금지등도 주장한다.
경찰을 중앙과 지방경찰로 분리하자는게 현재의 야당안(案)이다.이 경우 지방경찰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넘어간다.거의혁명적인 일이고 여당은 결사적으로 거부할 것이 예상된다.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정기탁금의 여당 일방 독식등도 거론될 것이다.또 선거법과 국회법도 논의대상이다.어느하나 만만한게 없고 어느 누가 양보할것 같지도 않다.그래서 국회는 일단 정상화됐지만 특위를 무대로한 여야의 본격대결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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