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혐의 美군속 7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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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형사 재판에서 6세 어린이의 증언이 이례적으로 유죄의 증거로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崔貞洙부장판사)는 3일 한국인 동거녀 姜모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군속 헨리 매킨리(36)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징역7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에 있던 姜씨의 딸 李모(6)양의 증언과 부검 결과등을 종합해볼때 피고인이 姜씨를 때려 넘어지게해 뒷머리부분이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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