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만씨 땅 13만평 반환 판결-80년 헌납은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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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80년 당시 신군부측 강압에 의해 국가가 사유재산을 헌납받은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80년 5월 신군부 합수부측 수사의 강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판결로 원고인 김진만(金振晩)전국회부의장측은 서울강남구서초동과 강원도춘천시송암동,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 등지의 121필지 40여만평방의 대지및 임야.전답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金吉中부장판사)는 28일 金씨및 金씨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1면 『땅측은 서울강남구서초동과 강원도춘천시송암동,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율석리 등지의 121필지 40여만평방의 대지및 임야.전답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金吉中부장판사)는 28일 金씨및 金씨로부터 명의를 신탁받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1면 『땅반환』서 계속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들의 강박행위가 金씨의 의사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었더라도사회관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위법』이라며 『비록 金씨가 그뒤 석방되긴 했으나 강박상태가 이어진 상황에서 이뤄진 소송위임행위(제소전 화해 조서 작성)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부산업 김준기(金俊起)회장의 부친으로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金씨는 80년5월17일 합수부에 연행돼 46일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기부방법은 국가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기부서 등을 제출하고 풀려난뒤 90년4 월 『80년8월1일 제소전 화해형식으로 국가에 기부한 재산을 돌려달라』며소송을 냈었다.
1심재판부는 『합수부의 강박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 폭력이라고 볼 수 없고 소송대리권에도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이번 판결에 불복,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5년1월 박영록(朴永祿.전평민당부총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합수부가 강압적으로 포기각서를 받은뒤 朴씨 모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제소전 화해형식으로 재산을 기부받았으므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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