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不法 도축 1명구속 7명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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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병든 소 불법도축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4일죽거나 병든 소를 전문적으로 사들여 도축한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로 브로커 박병수(朴秉洙.45.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 씨를 구속했다.경찰은 또 남재걸(南在杰.54.서울강동구명일동)씨등 브로커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죽은 소를 보지도 않고 허위 진단서를 발부한혐의(식품위생법 및 수의사법위반)로 지역 수의사 김영진(金英鎭.38)씨와 위생검사를 제대로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서울시공무원 수의주사 이광섭(李光燮.49.서울송파구잠실 동)씨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朴씨 등은 수집상 등록을 하지 않고 죽거나 병든 소를마리당 30만~80만원의 헐값에 사들여 도축한후 1백만~1백50만원에 파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5백34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해3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수의사 金씨는 3만원을 받고 朴씨의 부탁에 따라 죽은 소를 검사하지 않은채 급성고창증이란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는등 4장의 허위진단서를 발부했다는 것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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