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등 5.18관련 변호인신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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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5.18부분 변호인 반대신문이 24일의 16차공판으로 마무리됨으로써 3월11일 첫공판 후 3개월반만에 12.12,5.17,5.18부분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사실심리가 끝났다.
그러나 전두환(全斗煥)씨등 피고인들은 12.12,5.17심리때와 마찬가지로 5.18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으로 일관,앞으로 있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5.18부분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위권 발동및 발포명령 부분에 대해 검찰은 全씨를 사실상의 발포명령자로 지목하고 있는 반면 全씨는 자신이 계엄사및 국방부 대책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말로 자위권 발동 배후지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李熺性)씨도 자위권천명이란 군형법상에 명시된 정당방위 조항의 단순한 확인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위권 발동지시라는 제목의 계엄훈령11호는 자위권 사용시의 요건을 주지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 치였다고 항변했다. 「지휘권 이원화」에 대해서도 全씨등 피고인들은 한결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全씨는 『지휘권 이원화는 있을 수도 없고 군의 속성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광주시위 강경진압에 대한 원격조종 혐의를 일축했으며,5.18당시 여러차례 서울과 광주 현지를 오가며全씨의 밀사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용(鄭鎬 溶)씨도 『특전사 병력에 대한 후방지원및 위문차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18부분은 12.12와 5.17에 비해 사실심리가상대적으로 소홀히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양적으로 12.12와 5.17은 검찰및 변호인 신문을 각각 세차례 이상 진행했음에도 5.18은 양측 모두 단 한차례의 공판으로 신문을 종결,「역사 바로세우기」재판의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사건 수사 및 기소는 지난해 7월 5.18내란사건에 대한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에서 비롯됐고,정부가 법적 기초를 제공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도 명칭이 말해주듯 5.18부분이 핵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광주 현지에서의 양민학살이나 계엄군과 시위대의 구체적 대치상황,발포경위 규명등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全씨등 신군부의 원격조종을 중심으로 내란혐의 공방에 신문이 집중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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