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민단체 16代 낙선운동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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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李揆弘대법관)는 27일 2000년 총선 때 낙선운동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총선연대 최열(崔冽).지은희(池銀姬) 상임 공동대표와 박원순(朴元淳) 상임 공동집행위원장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서명날인을 받는 등 특정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것은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때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한 것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崔씨 등은 2002년 1월부터 100일 동안 특정 후보에 대해 낙천.낙선 운동을 하면서 가두시위와 서명운동을 하고 플래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2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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