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명예 감사관'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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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부산시교육청은 27일 명예 감사관제와 모니터 요원제를 도입하는 '부산시교육청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행위 감시 모니터요원 운영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에 따라 교육감은 전문직과 시민단체 관계자 중 3명을 위촉,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사안의 감사 때 자체 감사 공무원과 공동으로 감사 및 조사에 참여해 자문은 물론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요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각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본청 각과 2인 이내, 직속기관 2인 이내, 지역교육청 각과 2인 이내, 각급 학교 2인 이내로 각각 배치해 부정.부패행위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감시와 감사실시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 이학수 감사담당관은 "명예감사관은 감사활동 참여 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모니터 요원의 제보.건의 등이 채택될 경우 그 수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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