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 아파트 배출허용기준치 초과하는 오폐수 방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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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전시내 아파트도 기준치의 두배나 되는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대형건물중 가장 많은 오폐수를 배출하는 건물은 의외로 아파트다.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5월중 오수처리용량 2백평방이상 대형건물 2백70개소를 대상으로 오수정화시설 점■ 결과 총 39개소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적발된 건물(39개소)중에는 아파트가 35개소로 90%를 차지했다.상가 1개소,학교 2개소,빌딩 1개소등도 포함됐다.
특히 이들 아파트의 경우 기준치(BOD 60)의 2배에 가까운 1백을 초과한 아파트도 16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높게 초과한 주요 아파트는 ▶유성구신성동 두레아파트(152.5)▶서구복수동 계룡아파트(138)▶대덕구법동 그린타운(138)▶동구가오동 주공아파트(130.2)▶동구인동 현대아파트(126.8)▶동구용운동 삼정하이츠(126.5 )▶서구둔산동 크로바(111.8)등이다.이번 적발된 아파트는 초과정도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과태료(20만~60만원)가 차등부과된다.박종득(朴鍾得)대전시 오수관리계장은 『오수배출 허용기준치를 넘은 아파트의 대부분이 지난 80년대 중반 대형건축물에 대한 오폐수배출 단속기준방침이 없던때 건축된것』이라며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노후아파트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밝혔다.
대전=김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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