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안풍' 재판 불출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 1996년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사건(安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 누구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돈을 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金전대통령이 안풍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전대통령은 지난 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에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재임 중 외부에서 돈을 일절 받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실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 재임 중 있었던 일에 대해 관계 법률이나 정치도의에 비춰 법정에 직접 나가 증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金전대통령은 30일 예정된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강삼재(姜三載)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2월 법정에서 "자금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金전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金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