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씨와 같은 경우를 당했을 때는 먼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한다.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사고경위와 가해차량의 번호, 가해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 된다.
신고한 뒤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로 사고접수를 하면 가해자와 연락하지 않아도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알아놓지 못했을 때는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해 가해차량의 번호를 대면 가해자가 어느 회사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아두는 게 좋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가해자가 알려준 연락처로 피해자가 수차례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겠다고 버틸 때는 먼저 119나 경찰에 연락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긴다. 그리고 카메라나 일회용 페인트로 사고현장을 표시해 놓는 게 중요하다. 현장을 표시하지 않고 차부터 옮기면 나중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을 경우 연락처를 받아 놓는 것도 후에 잘잘못을 가릴 때 꼭 필요하다. 연락처를 받을 경황이 없었다면 현장에 있었던 차량의 번호라도 기억해두면 나중에 목격자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도움글 주신 분=손해보험협회 박종화 홍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