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특수검진 사업장 확대-내년부터 5人 미만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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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종업원 5인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전 업종)도 매년 직업병과 관련된 특수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2일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사업주 부담의 근로자 특수검진을 내년부터 이같이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검진은 유해 화학물질이나 전자파 다량발생 현장 등 법정유해인자에 노출돼 작업하는 모든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사항이다.
이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 전체 근로자 1백50만명 가운데 유해요인이 있는 3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5년도 5인이상 사업장의 특수검진대상 근로자는 70여만명이었다.이를 위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검진 규정도 고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특수검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해인자별 검진항목을 재조정하고 컴퓨터 사용자의 VDT증후군 및 직업성 암 등 신종직업병에 대한 진단기준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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