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 임금지급 보장-노동부 내년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동부는 기업도산등에 따른 사업주 도주나 지불능력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에서 대신 지불해주는 「임금지급보장제」를 내년에 도입키로 했다.
이는 중소.영세기업 도산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실직하는 근로자들의 기본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 기금에서 이같은 악성 체불임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를 위해 산재 보험료를일정비율 인상하며 이 기금에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별도 항목을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이 제도를 최근 출범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개혁과제로 상정,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만으론 부실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보장할 수 없다』며 『노동관행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대만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지금도 산재보험료가 과다한데 추가인상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국내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2만8천여명이며 체불액은 8백25억여원에 이른다.
이규화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